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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법인46012-2078생산일자 2000.10.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그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상증법 제46조 제2호에 의한 증여 등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그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나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2호에 의한 증여등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법인이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종업원에게 시가이하 또는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3200, ’93.10.22

법인이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경부법인 46012-40,’94.3.4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그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동법 제25조제1항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 또는 상속세법 제34조의8에 의한 증여등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