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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의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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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의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누적효과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법인46012-207생산일자 2000.01.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지

당사는 ’94.1.1 취득한 건물의 감가상각방법을 ’99사업연도에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