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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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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법인46012-2080생산일자 2000.10.10.
AI 요약
요지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립정신병원의 수입금액을 ○○시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당해 병원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립정신병원의 수입금액을 ○○시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당해 병원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비영리 의료법인인 ○○의료재단이 ○○시로부터 시립정신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 관리사용 권리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이익금은 시설물 등 재투자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의료 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3.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741 \ 2000.8.1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구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이 ○○구에 귀속되고 공단은 ○○구로부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및 공단이 ○○구로부터 관리ㆍ운영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