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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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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2081생산일자 2000.10.10.
AI 요약
요지
○○공단이 ○○대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건립비의 일부를 대여금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대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건립비의 일부를 대여금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이 경우 대여금과 상환액과의 차액인 미상환잔액이 정산되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공단이 국고지원 없이 ○○경기장을 건설하고 있는 5개 개최도시에게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1,803억원을 지원(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체육진흥투표권사업(복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분배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40%에서 상환 받기로 (2003.12.31까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이 개정

2003.12.31기준으로 미회수된 금액은 미회수상태에서 종결

󰊱 이 경우 1,803억원의 지원금을 정당한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2003.12.31까지는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 2003.12.31을 기준으로 1,803억원중 미회수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액은 미확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1. 해산한 때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 영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