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법인이 자사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해 법인의 상표와 비매품의 문구를 삽입한 판촉물을 제작하여 거래처 대리점과 판촉물 제공과 관련한 사전약정을 맺고 제품 매입량에 비례한 판촉물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인지 여부
- 당해 법인이 선정한 도우미로 하여금 거래처 매장에서 불특정다수인 고객을 대상으로 판촉물을 지급하는 경우
- 당해 판촉물을 거래처에 지급하고 해당 거래처가 일정량의 당사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판촉물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99. 5. 24 개정)
○ 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