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인 법인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수수료(이자, 관리비, 이윤 등)를 제외하고 부가세 등을 환급한 후
외국인관광객이 물품을 구입한 면세물품판매업자(호텔등 면세매장)에게 동 부가세 등을 청구하여 영수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2【환급창구운영사업자】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상당액(이하 “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출국항에 소재한 보세구역에 한한다) 안에서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할 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98.12.31. 신설)
②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98.12.31.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98.12.31. 신설)
1.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을 것
2. 환급에 필요한 인원 및 시설을 갖출 것
3. 기타 환급창구의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한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98.12.31. 신설)
⑤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98.12.31. 신설)
1. 제5조 제4항 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1. 은행업
2. 증권업(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을 포함한다) (88. 12. 31 개정)
12의 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동법에 의한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99. 12. 31 신설)
13. 기타 금전대부업 (97. 12. 31 호번개정)
○ 소득세법 규칙 제96조의 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98. 8. 11 직제개정)
1. 금융 및 보험업 (96. 3. 30 신설)
2. 사업서비스업 (96. 3. 30 신설)
3. 교육서비스업 (96. 3. 30 신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6. 3. 30 신설)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6. 3. 30 신설)
6. 가사관련서비스업 (96. 3. 30 신설)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96. 3. 30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99.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99.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99. 12. 31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99.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 부가46015-4341, ’99.10.25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특별부가세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세액상당액에서 제비용(이자비용ㆍ관리비용 및 이윤 등)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지급하여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