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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2105생산일자 2000.10.13.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에 법인의 명의와 사용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에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이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접대비 지출을 함에 있어

① 신용카드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②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계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가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신용카드 손금 불산입 (영§41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