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법인의 채권이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사항
(질의1)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소지한 어음을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1년) 경과시 대손처리하여야 하나 대손처리하지 못한 경우
- 당해 채권을 민법 등의 소멸시효(3년)를 적용하여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질의2) 특수관계자인 거래처가 화의결정 인가(’98.5월)를 받아 동 거래처에 대한 화의채권 상환조건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시 기산일은
ㆍ 10억원이상의 상사채권은 2001년부터 3년간 균등상환
ㆍ 당사의 채권은 10억원 이상으로 2005년 일시 상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4, 1999.1.4.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당해 법인이 배서받은 어음이 포함되는 것이나,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상의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552, 1999.2.10.
법인이 ’98. 12. 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9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법인의 채권이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