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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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법인46012-217생산일자 2000.01.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당사는 회계ㆍ생산ㆍ판매업무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판매하는 업체로서 ’98년까지 시판했던 DOS용 프로그램이 WIMDOW용 프로그램 개발과 Y2문제 등으로 더 이상 판매가 불가하여 이를 폐기처분 하려고 하는 바
폐기처분시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
폐기시 보관하여야 할 증빙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421, 1999.9.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212, 1997.12.10
귀 질의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신상품의 출하로 인하여 과거에 매입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법정기일내에 저가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가와 시가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재고자산을 고객이나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제공한 때의 시가로 하는 것이고,
질의3,4의 경우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