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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받지 못한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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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승계 받지 못한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액을 승계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인46012-218생산일자 2001.01.29.
AI 요약
요지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분할법인이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의 경우 2000.12.29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033호) 제85조제2항제3호 단서 및 동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질의 2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분할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하는 것인 지, 법인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한도액만 인수하는 것인 지 여부 및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분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니 동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조선이 ‘94.10 ◇◇에 흡수합병 되었다가 2000.10 다시 분할함에 있어서

승계 받지 못한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액을 승계할 수 있는 지 여부‘94.10 흡수합병되면서 승계받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2000.10 분할시 2000.12.29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 할 수 있는 지 여부

승계 받지 못한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액을 승계할 수 있는 지 여부질의 “승계 받지 못한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액을 승계할 수 있는 지 여부”에서 승계되지 않는 경우 위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칙 2-6-3…13”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만 승계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2000.12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85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00.12.29. 단서개정)

○ 부 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

제 1 조【시행일】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2ㆍ제53조 제4항ㆍ제61조 제2항ㆍ제62조 제1항ㆍ제63조 제1항 및 제3항 제2호ㆍ제82조 제3항 제2호ㆍ제8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ㆍ제86조 제4항ㆍ제138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12조 제1항ㆍ제113조 및 제114조ㆍ제131조의 2ㆍ제136조의 2ㆍ제138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54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62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 2 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 8 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기본통칙 2-6-3…13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97.4.1.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3. 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직ㆍ간접출자관계법인간의 전출입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 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전 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규칙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97.4.1. 개정)

③ 종업원을 인수한 법인이 제1항의 퇴직급여 인수금액 중 인수당시의 퇴직급여추계액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영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97.4.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