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초 분양가액과 익금산입한 분양예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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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초 분양가액과 익금산입한 분양예정가액과의 차액의 세무처리방법법인46012-219생산일자 2001.01.29.
AI 요약
요지
추후 그 상가 등의 실제 분양가액과 익금에 산입한 분양예정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해주는 대가로 조합원 분을 제외한 잔여 아파트 및 상가분양 수입금액을 받기로 약정하고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미분양된 상가 등의 분양예정가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나추후 그 상가 등의 실제 분양가액과 익금에 산입한 분양예정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제공하고
- 조합분외 잔여 아파트 및 상가 분양 수입금액을 총공사도급금액으로 하기로 하고
- 준공시점(‘98)까지 미분양된 상가에 대하여는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 및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하였으나
- 미분양상가를 분양예정가의 50%로 분양됨에 따라(2000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공사미수금의 처리방법
<시공사 회계처리>
<1998년>
현금 및 예금(기분양수입금액) 1,000
/ 공사수입 1,500
공사미수금 (미분양추정분양가) 500
<2000년>
현금 및 예금(미분양상가 분양분 입금) 250 / 공사미수금 25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055, ‘98.10.19
추후 실제 분양가액이 당해 익금에 산입한 가액보다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분양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