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접대비의 손금 인정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접대비의 손금 인정 여부
법인46012-2301생산일자 2000.11.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의 접대비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접대비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의 접대비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접대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질의 2의 경우 2001.1.1이후 신용카드에 의하여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에 한하여 같은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① 자체 발행한 상품권을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 손금 인정 여부

②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접대비의 손금 인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한다. (99.12.31. 신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법 제2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및 영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에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 (99.5.24.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1999.12.31. 대통령령 제1665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ㆍ제62조 제1항ㆍ제77조 및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조 제2호ㆍ제6호, 제57조 제1항 제1호, 제58조 제1항, 제61조 제2항 제8호 및 제111조 제2항 제9호ㆍ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조ㆍ제41조 및 제16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21, 2000.8.8

제111회 ○○위원회에서 법인46220-1347(99.4.12)은 “을설”, 법인46012-4059(99.11.23)질의1은 “갑설”, 법인46012-511(2000.2.23)질의2는 “갑설”로 결정되었음

○ 법인46012-511, 2000.2.23

[질의2]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

가. 가지발행 상품권을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갑 설>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