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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지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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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지를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324생산일자 2000.12.04.
AI 요약
요지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지를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지를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 피합병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부과하여야 하는지

○ 합병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부과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법인세법 제89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법인세액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법인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③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 등” 이라 한다)의 법인세납세지는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납세지(분할의 경우에는 승계한 자산가액이 가장 많은 법인의 납세지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1214, 2000.5.23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91.1.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고정자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