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처가 부도로 인하여 채권잔액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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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처가 부도로 인하여 채권잔액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법인46012-2327생산일자 2000.12.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 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포기한 것인 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귀 질의 4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부가가치세과에서 회신할 예정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사항
○ 법인의 거래처가 부도로 인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아 화의채권 상환계획에 따라 채권을 수령하여 오던 중 거래처의 자금사정에 따라 채권잔액의 일부를 합의에 의하여 면제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610, 2000.7.20.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 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포기한 것인 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