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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법인46012-2379생산일자 2000.12.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나 그 외의 자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관계자나 그 외의 자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온천 및 호텔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내부적 “할인규정”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약정을 체결하고 상대방이 동 규정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동 약정에 의한 할인규정을 적용하는 바,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 등에 대하여도 같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동일한 할인규정을 적용한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법§52】

①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②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98. 12. 31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98. 12. 31 개정)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직세1234-106, ’76.1.22

통상 특수관계 아닌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동일한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이를 특수관계자라고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직세1234-106, 1976. 1.22

【요약】

제3자와 동일한 조건의 거래이면 부당행위 아님.

【질의】

운송대리에 대한 대가를 선주로부터 받는 경우에 1973사업연도에는 운임수입의 4로 하였으나, 1974사업연도에는 운임수입의 2로 하는 경우 당해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지. (선주와의 약정외에 특수관계 아닌 자와의 거래도 동일한 율로 약정하고 있음)

【회신】

통상특수관계 아닌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동일한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이를 특수관계자라고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