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주)○○이 83.9월 대지 취득후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아 사업진행중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면서 당해 재개발사업의 완료후 관리 처분에 따라 취득할 (주)○○의 토지 및 건물지분을 공동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개발사업추진내역 | 부동산 매매계약 내역 |
▶ 83.9 : 부동산 취득 ▶ 84.3 : 재개발사업 인가 득 ▶ 84.9 : 건축허가 승인 득 ▶ 86.6 : 지장물 철거 ▶ 86.10: 굴토공사 착공 ▶ 86.10: B법인과 공동사업약정 ▶ 86.10: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 89.6 : 관리처분계획 인가 ▶ 2000.12: 준공예정 | ▶ 86.10 : 계약금 11억 ▶ 86.11 : 중도금 18억 ▶ 86.12 : 중도금 26억 ▶ 87.3 : 중도금 15억 ▶ 준공시 : 잔금 4.2억 ─────────── 총계약금 : 74.2억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61\‘96.1.31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사옥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중에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매매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46012-2015\2000.9.29
-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아 재개발구역내의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