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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동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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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공동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396생산일자 2000.12.18.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업무에 사용한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당해 법인의 사옥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즉시 양도하는 경우 업무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같은법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업무에 사용한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당해 법인의 사옥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즉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제1호 및 동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주)○○이 83.9월 대지 취득후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아 사업진행중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면서 당해 재개발사업의 완료후 관리 처분에 따라 취득할 (주)○○의 토지 및 건물지분을 공동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개발사업추진내역

부동산 매매계약 내역

▶ 83.9 : 부동산 취득

▶ 84.3 : 재개발사업 인가 득

▶ 84.9 : 건축허가 승인 득

▶ 86.6 : 지장물 철거

▶ 86.10: 굴토공사 착공

▶ 86.10: B법인과 공동사업약정

▶ 86.10: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 89.6 : 관리처분계획 인가

▶ 2000.12: 준공예정

▶ 86.10 : 계약금 11억

▶ 86.11 : 중도금 18억

▶ 86.12 : 중도금 26억

▶ 87.3 : 중도금 15억

▶ 준공시 : 잔금 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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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계약금 : 74.2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61\‘96.1.31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사옥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중에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매매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46012-2015\2000.9.29

-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아 재개발구역내의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