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중에 발생한 청산비용(소송비용 등)을 청산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
‘93.9. ’97.3 ’9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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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등기일 소송판결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
↳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한 청산비용
(소송배상금, 소송비용, 청산인 등 인건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876, 1993.9.23
【요약】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과정에서 면제를 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
외투법인(100외국인 출자)이 법인해산등기를 필한 이후 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 청산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각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과정에서 면제를 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 국심97서3156, 1998.7.2
【제목】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을 청산종결에 따른 결산재무제표의 주주총회승인일이 아니라 채권ㆍ채무 소송이 종결된 날로 본 사례
【결정이유】
청구법인은 청구외 ○○인삼공사로부터 국산잎담배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청구법인의 주주사인 ○○몬사에 독점공급하고 ○○몬사는 청구법인의 제반운영경비 및 보장이익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영위하여 왔으나 ○○인산공사의 국산잎담배 공급중단으로 청구법인은 해산하기로 하여 1996. 9. 6 해산등기를 하였으며,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관련규정에 의하여 1994. 10. 5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였고, 한편, 그동안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몬사간에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이 있었으나 1997. 5. 21 ○○고등법원에서 『청구법인은 ○○몬사에 채권채무상계후의 잔액 763,338,338원 및 이에 대한 위상계적상 익일인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화해결정으로 청구외 ○○몬사에 대한 채권 채무가 확정되었고 쟁송 또한 종결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서, ○○고등법원의 화해조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재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일로서 이에 대하여는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몬사와의 채권ㆍ채무소송이 종결된 날에 잔여재산에 대한 추심 환가처분이 완료되었다고 보고 이날(1997. 5. 21)을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 보았으며, 청구법인은 청산이 종결되고 청산종결에 따른 결산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날이라는 주장이다.
해산당시의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를 보며, 환가처분대상자산으로 부동산(토지가액 : 11,844,930,762원, 건물가액 : 2,084,943,729원)등이 있고, 추심대상인 채권으로 관계회사 미수금(2,162,253,070원) 등이 있었으며, 다음 1997. 5. 21(화해결정일)당시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보증금 등 기타자산에 대한 추심이 완료되지 않았고 유동자산은 추심이 완료되있으며, 해산당시의 부동산등 고정자산의 대부분은 환가처분이 완료되었으나 차량운반구(1,090,188원) 및 집기기품(3,316,048원) 일부가 계상되어 있고, 한편, 1997. 5. 21 이후의 자산 멎 부채의 변동사항을 보면 차량운반구 및 집기비품등은 제각 등으로 처리되고, 청산인 등이 퇴직금 78,000,000원, 청구외 ○○몬사와의 소송에 따른 법률사무소 및 회계법인 등에의 외부용역비 103,792,200원 등 부채의 추가계상이 있었음이 대차대조표 및 전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내용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1997. 5. 21 ○○고등법원의 화해결정은 청구외 ○○사와의 채권채무를 확정하여 그 상계후의 잔액을 결정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확정된 것이고, 대부분의 자산은 추심 및 환가처분이 완료되었으나 잔여 청산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집기비품및 차량운반구(자산가액의 0.03%)만 환가처분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나 그 후 제각등으로 회계처리 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법률 자문료 등의 수수료 및 청산인 등의 인건비도 화해결정당시에 확정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화해결정일에 총자산에 대한 환가 및 추심이 완료되고 부채가 확정되었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외 ○○몬사와의 채권ㆍ채무소송에 대한 ○○고등법원의 화해결정일(1997. 5. 21)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관련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