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여신전문금융업법등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법인이 의료기기를 의료단체에게 금융리스의 형태로 대여하고 세무처리를 한 경우
(1) 당해 법인이 계상하여야 할 수입금액은
갑설) 수수한 수수료중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을설) 수수한 수수료 전액
(2) 질의(1)의 경우가 을설)이 맞다면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비의 처리는
갑설) 자산양도시까지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유보
을설)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병설) 수수료 전액중 감가상각범위액은 제외하고 익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 등”이라 한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이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 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이하 이 조에서 “리스”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9. 5. 24 개정)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99. 5. 24 개정)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금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99. 5. 24 개정)
3. 리스기간(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을 포함한다)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99. 5. 24 개정)
4.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영 제79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99. 5. 24 개정)
○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98. 12. 31 개정)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98. 12. 31 개정)
○ 제35조 【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327, 1999.4.10
【질의】
1998. 7. 22 개정된 리스회계준칙에서는 동 준칙의 적용대상 리스거래를 종전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대여거래에서 일반법인의 리스거래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o 위 리스회사 이외의 일반법인이 자산임대거래를 동 준칙상의 금융리스거래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에 동 회계처리내용이 법인세법상 인정될 수 있는지.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외의 법인이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리스거래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59, 1999.1.14
【질의】
1. 질의배경
개정된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금융리스자산은 대여자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의 여부에 관계없이 “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면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리스업자” 가 대여한 금융리스의 경우에 대해서는 누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라는 명문규정이 없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리스업자” 가 대여한 금융리스 자산은 대여자 또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래의 갑과 을 중 갑설에 따라 법인세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청의 의견을 바람.
<갑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리스업자가 대여한 금융리스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에 이에 대한 명문화된 언급이 없으므로 “ 리스회계처리준칙” 을 준용하여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산한다.”
<을설> “ 법인세법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금융리스자산을 이용할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자신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리스업자가 대여한 금융리스는 리스로 하지 않고 렌탈로 처리하여 임차료로 계상하고 법인세를 계산한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가 대여한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1998. 12. 31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