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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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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법인46012-2401생산일자 2000.12.18.
AI 요약
요지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된 채권가액 중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금액 및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된 채권가액 중 청산기간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금액 및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해산등기일 이후 발생된 청산관련 비용중 잔여재산을 환가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및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는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중에 발생한 청산비용(소송비용 등)을 청산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

       ‘93.9. ’97.3 ’98.3.

─────△───────△──────────△──────

     해산등기일 소송판결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한 청산비용

              (소송배상금, 소송비용, 청산인 등 인건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심97서3156 \ ‘98.7.2

-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청산종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일이 아니라 채권ㆍ채무 소송이 종결된 날임

○ 법인22601-1667 \ ‘90.8.21

-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중에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