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사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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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주체법인46012-2402생산일자 2000.12.18.
AI 요약
요지
사용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급여 중 파견근로기간동안의 상당액은 파견사업주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용인으로 입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파견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며, 동 미지급부채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은 사용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여 퇴직하는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약정에 따라 파견근로기간동안의 퇴직급여도 사용사업주가 함께 지급하도록 한 경우사용사업주가 지급한 전체금액중 파견근로기간동안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파견사업주의 근로자파견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용인으로 입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파견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며,동 미지급부채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은 사용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사항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고 지급하는 용역료에 파견근로자의 퇴직급여도 퇴직월의 용역료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급여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부터 선택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
-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사용사업주가 운영하는 법인에 취업후 퇴직함에 있어 파견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급여도 사용사업주가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당해 지급금액 전액을 사용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참고예규
○ 법인46012-2366 ´00.12.13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사업주인 법인이 고용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인 법인이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해 근로자를 파견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그 명목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파견사업에 의한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