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의 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246생산일자 2000.01.25.
AI 요약
요지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가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공과금외의 공과금으로 보아 이를 출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가 축산법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53조 규정의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공과금외의 공과금으로 보아 이를 출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회가 한국마사회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하는 “축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을

- 공과금으로 보아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것인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처리할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구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73.2.16. 개정)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24조의 3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81.12.31. 개정)

4.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ㆍ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공과금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5호의 공과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한다. 다만, 특별회비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1. 축산법에 의하여 축산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94.12.31. 개정)

제25조【공과금의 범위】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7.12.31. 개정)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법인세법 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공과금의 범위】

법 제21조 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98.12.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1-17…1 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

① 규칙 제1조 제3항의 규정에서 “잉여금”이라 함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비과세되거나 익금불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익사업부분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말한다. (97.4.1. 개정)

② 규칙 제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당해 자산가액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과 순차적으로 상계처리 하여야 한다. (97.4.1. 신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된 금액(영 제17조 제5항 후단의 금액을 포함한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3. 법인세 과세 후의 수익사업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

4. 자본의 합계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8…9 이월이익잉여금과 상계한 손금의 처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조세공과금 등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가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축산법 제53조 (축산발전기금의 설치)

①정부는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축산법 제5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94ㆍ12ㆍ31>

1. 제30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사육부과금

2. 제53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3. 제55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

4. 제55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마사회로부터의 납입금

5.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수입이익금

6. 삭제 <94ㆍ12ㆍ31>

7. 제56조 규정에 의한 차입금

8. 초지법 제23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9. 정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출연금

10. 기금운용 수익금

축산법 제55조 (기금의 조성)

①도축장의 경영자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을 인수하는 자(경영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도축한 경우에는 그 경영자를 말한다)로부터 그 대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6ㆍ8ㆍ8>

②축산물가공처리법 제 2 조제 9 호의 규정에 의한 집유장의 경영자는 원유를 처리ㆍ가공하기 위하여 수유한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6ㆍ8ㆍ8, 97ㆍ12ㆍ13 법5443>

③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중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한국마사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마사회의 조직ㆍ운영과 경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마사회법 제36조 (사업의 범위)

마사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업

가. 경마의 개최

나. 말ㆍ마주 및 복색의 등록

다. 조교사ㆍ기수의 면허 및 장제를 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

라. 기수의 양성 및 훈련

2. 마사의 진흥에 관한 사업

가. 말의 개량증식ㆍ육성 및 그 기술개발과 보급

나. 말의 보건 및 위생에 관한 연구

다. 말의 이용에 관한 지도장려

3. 축산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진흥기금에의 출연

4. 경마장안의 간이체육시설 및 시민위락시설의 설치ㆍ운영

5. 가축의 경주를 이용하여 행하는 경마와 유사한 사업

6.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ㆍ출연 및 보조

7. 농어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기타 농어촌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한국마사회법 제42조 (손익금의 처리)

①마사회는 매 사업연도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의 순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3이상의 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4. 특별적립금에의 적립

②마사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 1 항제 4 호의 특별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 1 항제 3 호의 경마사업확장적립금, 제 1 항제 2 호의 이익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③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은 자본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④제 1 항제 4 호의 특별적립금은 축산진흥, 농어민자녀장학사업 기타 농어촌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⑤마사회는 제 2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0ㆍ12ㆍ27, 93ㆍ3ㆍ6>

한국마사회법시행령 제23조 (특별적립금의 용도)

마사회는 법 제42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특별적립금의 1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축산법에 의한 축산진흥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민자녀의 장학사업 기타 농어촌사회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3ㆍ3ㆍ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