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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261생산일자 2000.01.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같은법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는 제외)되는 것이며,이 경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영수증 1매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당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종업원에게 숙박비 및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 바(출장지는 시, 군, 면단위 지역)

종업원이 출장지에서 식사는 여러식당을 전전하면서 매 식사때마다 대금을 식대를 지급하고 있으며, 숙박비는 일주일 단위 또는 며칠 단위로 지급하고 있음

1) 이 경우 지출증빙가산세 적용과 관련하여 10만원 이상의 기준은 식당별로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하는 지?

2) 숙박비는 일주일 또는 며칠간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매 객실 단위를 거래단위로 보아 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3, 2000.1.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장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위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350, 1999.12.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