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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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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76생산일자 2000.01.28.
AI 요약
요지
○○공단이 당해 공단 및 당해 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관리원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에 소요되는 금액을 정부로부터 함께 출연받아 동 ○○관리원 해당 분을 당해 용도로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당해 공단 및 당해 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관리원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에 소요되는 금액을 정부로부터 함께 출연받아 동 ○○관리원 해당분을 당해 용도로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동 무상대여 행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규정의 부당 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과 동 공단이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관리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 동 퇴직금중간정산에 소요되는 금액을 ○○공단이 노동부로부터 일괄출연 받아 ○○관리원 해당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