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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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법인46012-277생산일자 2000.01.28.
AI 요약
요지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건축물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법인과 그 건축물을 분양 받기로 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을 납부중에 있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이를 분양하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법인에 대한 건축물 분양수입금액으로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익금으로 확정된 금액은 그 합병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또한,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다만, 같은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분양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법인과 이를 분양받기로 하고 그 대금을 납부중에 있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 이를 분양하는 피합병법인이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한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 추가로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
- 수령하지 아니한 잔금에 상당하는 이익을 수익으로 추가계상하여야 하는 지
- 기왕에 확정된 수익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여야 하는 지
○ 위와같이 합병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443, 1999.2.2
건축물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법인과 그 건축물을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을 납부중에 있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이를 분양하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법인에 대한 건축물 분양수입금액으로서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익금으로 확정된 금액과, 합병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그 합병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