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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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법인46012-278생산일자 2000.01.28.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의 산출과 납부할 세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법인세법(′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5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있는 법인이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에 있어서,구 법인세법시행령(′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동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와 같은시행령 제124조의1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특별부가세에 관한 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0”으로 기재함으로써 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의 산출과 납부할 세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구 법인세법(′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되거나 감면되지 아니한 것임)이 있는 법인이
○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의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서식의 특별부가세에 관한 신고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0”으로 기재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특별부가세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특별부가세에 관한 가산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 아니면,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같은항 제2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