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고용정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실업대책사업의 개요
- 종 류 : 실업자대부사업, 가계안정자금대부, 실직여성가장에 대한 주택임차자금대부, 관광관련실업대책사업
- 재 원 : 고용안정채권, 차관재전대 및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의 차입금과 정부출연금
- 사업내용 :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지원대상자에게 대부하도록 하거나 당해공단이 직접대부하고 이자수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실업대상사업의 실시)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별ㆍ지역별 실업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업대책사업(이하 “실업대책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실시 및 훈련지원
2.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의료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의료비(가족의 의료비를 포함한다),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 주택전세자금 등의 지원
3.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취업촉진 기타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대부
5. 실업자에 대한 취로사업 등의 실시
6. 기타 실업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
②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급휴직자는 이를 실업자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8ㆍ2ㆍ20〕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2 (실업대책사업의 자금조성 등)
①공단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대책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2.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
3.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
4. 기타 수입금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을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ㆍ2ㆍ20〕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3 (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ㆍ2ㆍ20〕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4 (채권의 발행)
①공단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채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⑤기타 채권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8ㆍ2ㆍ20〕
○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관계기관의 협력)
①노동부장관은 실업자의 고용안정 또는 인력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그 소관공사의 개시ㆍ정지 또는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8ㆍ2ㆍ20>
②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30조 (보고 및 검사)
①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주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5조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하여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6조 (근로복지시설의 위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기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4ㆍ12ㆍ22>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7조 (이용료등)
①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②및 ③삭제 <98ㆍ2ㆍ20>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8조 (기금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증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9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98ㆍ2ㆍ20>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기타 재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의2.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6. 기타 수입금
②기금운용에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ㆍ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개정 96ㆍ12ㆍ12>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10조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11조 (세제지원)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12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94ㆍ12ㆍ22>
②공단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94ㆍ12ㆍ22>
③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1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98ㆍ2ㆍ20>
1.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융자 및 기타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융자 또는 지원
2. 중소기업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대부
3. 공공근로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로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금지원
4.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복지시설 설치ㆍ운영자금 융자 및 지원
5. 중소기업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지원
6. 중소기업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복지사업에 필요한 경비
7.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경비
8. 기금증식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9.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9의2.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의 실시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9의3.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 및 의료비등 지원
10. 기타 중소기업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13조의2 (실업대책사업의 구분계리)
①제9조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제13조제9호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ㆍ운영되는 재원과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②법률 제5565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자금은 관광관련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등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98ㆍ9ㆍ17>
〔본조신설 98ㆍ2ㆍ20〕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14조 (복권의 발행)
①공단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그 종류ㆍ방법ㆍ금액 및 발행조건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4ㆍ12ㆍ22>
②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로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