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비상장대법인의 유보소득 계산시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에 중간배당금액이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6조【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내국법인(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 및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적정유보초과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이를 가산한다. (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
① 법 제5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라 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고, 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2. 법 제56조 제2항 각호의 금액
3.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퇴직급여
4.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ㆍ상여ㆍ기타 소득 및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다만, 법인세와주민세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 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이 제462조제 1 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이 제462조제 1 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자가 제 3 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40조제 1 항, 제344조제 1 항, 제350조제 3 항(제423조제 1 항, 제516조제 2 항 및 제516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354조제 1 항, 제370조제 1 항, 제457조제 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 3 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제350조제 3 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 1 항의 일정한 날을 영업연도말로 본다.
⑥제399조제 2 항ㆍ제 3 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 4 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은 제 3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8ㆍ12ㆍ28〕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330\‘95.5.15
-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으로 잉여금 처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시 차감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