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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
법인46012-286생산일자 2001.02.02.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한도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소득세법 제52조제6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손금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함)은 위 규정에 열거되어 있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지정기부금 인정단체로 함)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 단체의 경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한도액 까지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지정받은 “초록빛깔사람들”이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해당하는 지

(2)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단체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ㆍ방법

(3)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득발생분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