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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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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300생산일자 2000.01.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해외에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5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카드 포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외에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5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카드 포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석유자원의 탐사, 개발, 비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일부 개발도상국에 설치한 해외지사에서는 현지의 여건상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할 수 없는 바 이러한 경우에도 접대비가 전부 손금불산입 되는 지?

또한 2000.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도 법인카드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불산입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