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사항
○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외상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이 부도되어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①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결산상 대손 가능여부
②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가능 여부
③ 당해 부도어음 채권중 일부만 위 ①에 의해 대손하고, 나머지는 소멸시효 완성시 대손 가능 여부
※ 어음 부도처리 : ′98.4.1,
화의인가(′98.12.1) 결정 : 2006.1.1 이후 5년간 분할 변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19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1998. 12. 31 개정)
12.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 중 은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998. 12. 31 개정)
13. 제17조 제1항 제3호,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ㆍ제21호 및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999. 12. 31 개정)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국심99경1261, 1999.11.19
【제목】
부도어음 발생법인에 대한 채권단의 일원으로서 채권상환유예를 합의했다 하여 부도발생 6월 경과한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상각을 부인함을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2. 13 청구법인에게 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72,139,660원의 결정고지처분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 ○○○가구로부터 수취한 부도어음금액 207백만원 중 1997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계상한 206,999천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합판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청구외 (주) ○○○가구(이하 “○○○가구” 라 한다)에게 합판을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수취한 어음 3매(207백만원으로서 이하 “ 쟁점부도어음 ” 이라 한다)가 부도나자 부도어음금액 207백만원 중 206,999천원(1천원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제하였음)을 1997사업연도(1997. 1. 1부터 1997. 12. 31까지 임)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구 채권단의 일원으로서 정상화계획에 합의하였고, 동 합의내용에 의하면 채권단의 채권은 영업수익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채권관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쟁점부도어음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1999. 2. 13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72,139,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4. 7 심사청구를 거쳐 1999. 6.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도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포함된 ○○○가구 채권단과 ○○○가구가 채무변제 일정에 따라 우선 변제하기로 하고, 1998. 12월까지 5차에 걸쳐 변제하는 등 ○○○가구의 정상운영을 도모하고, 제품 및 자재의 납품과 결제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채권단의 자금관리감독하에 영업수익으로 채권을 상환하도록 합의하여 실질적인 채권의 관리가 진행중임이 1996. 4. 16 공증된 정상화계획합의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도어음은 1997. 12월말 현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을 처분청이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 가구 채권단의 일원으로서 채권상환유예합의를 하였다 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쟁점부도어음을 대손상각한 것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는 대손금을 손비로 열거하고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는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2호 생략)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은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호에서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2항 제8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부도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1997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적법하게 손금에 계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가구의 채권단이 ○○○가구의 채무변제 일정과 채권단의 자금관리 감독하에 ○○○가구가 영업수익으로 채권을 상환하도록 합의하여 실질적인 채권의 관리가 진행중임이 1996. 4. 16 공증한 ○○○가구의 정상화계획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도어음은 1997. 12월말 현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가구에 합판을 납품하고 1996. 1. 16부터 1996. 3. 16까지 사이에 수취한 쟁점부도어음이 1996년도에 부도가 발생하여 당해연도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것과 쟁점부도어음의 채권확보를 위한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 청구법인이 전시채권단의 정상화계획에 불구하고 동 어음금액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는 것, 청구법인의 ○○○가구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1996. 12월말 현재 318,404,800원인 것 및 ○○○가구가 1998. 9. 25 폐업한 것이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부도어음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채권확보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되어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은 일단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이는 당해 채권이 회사정리법상의 변제대상정리채권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해석되는 바(국심 98전 903, 1998. 11. 27 및 국심 96경 2191, 1996. 9. 3 참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도어음을 1997사업연도 대손상각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구의 정상화계획합의서를 근거로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인46012-3796, 1999.10.23
【제목】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저당권 설정의 경우 제외) 은 소구권 행사가능이나 당해 채무자의 정리계획인가결정 등에 불구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손금 계상 가능함
【질의】
o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할인어음이 부도된 경우로서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 2년전에 부도발생한 할인어음도 당해연도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 보증인이 있는 경우 및 근저당권설정금액을 초과하는 할인어음금액에 대하여도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 어음발행인이 부도업체로 공시된 경우로서 은행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방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기일이 경과하면 부도어음으로 볼 수 있는지.
- 어음발행인이 법정관리(화의)를 신청한 경우 또는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 결정되어 일부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 후 각각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할인 및 매입어음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최고액에 한함)하고는 당해 채무자가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결정을 받았는지 여부 및 당해 어음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504, 1998.6.9
【제목】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채권 및 부도발생전 확정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저당권 설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정리법 등에 의한 법원의 재산 보전처분 명령과는 관계없이 대손처리할 수 있음
【질의】
법원의 결정에 의해 부도발생한 거래처에 대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이 화의 또는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부도발생후 6월이상 경과시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어음발행자의 최초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것은 당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도발생후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