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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연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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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사업연도 판정
법인46012-304생산일자 2001.02.05.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는 그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서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서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는 것이며,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사항

○ 유동화전문회사가 정관상 회계연도를 매3개월 또는 매6개월로 정하고 있을 때

- 위와 같은 사업연도가 인정되는 지

- 최초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연도를 1.1~12.31로 한 경우 제2기부터 매3개월 또는 매6개월로 사업연도를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제6조】

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연도 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은 매년 1.1~12.31를 사업연도로 한다.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법률 제17조【회사형태】

○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 이법에 달리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유한회사편을 적용

○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

→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상 회계연도에 관한 별도 규정없으며, 이 규정에 별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및 분기 또는 반기재무제표준칙을 적용

상법 제365조의 규정【총회의 소집】

연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

○ 대법80누369, 1980.12.23

【제목】

사업연도가 반드시 1년 즉 12개월이어야 할 근거는 없는 것임

【요약】

사업연도가 반드시 1년 즉 12개월이어야 할 근거는 없는 것임.

【판결이유】

법인세법 제5조에 의하면,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 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규칙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하며,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할 뿐 반드시 1년 즉 12개월이어야 할 근거는 없음. 따라서 원고 은행의 사업연도가 6개월임에 잘못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법인1234.21-1377, 1978.6.15

【제목】

1~12월 사업연도는 법인이 연 2회 결산을 정관에 규정하였더라도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는 1회계기간을 말하는 것임

【질의】

당사는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하되 6월말과 12월말일 연 2회 결산한다고 회사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에 법인세신고시기와 주식배당시기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정관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을설> 정관의 결산기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규칙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하는 것임.

○ 법인1234-1781, 1973.12.19

【제목】

1사업연도를 2개의 사업연도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요약】

1사업연도를 2개의 사업연도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체가 1사업연도를 2개의 사업연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회신】

법인세법상의 사업연도는 그 법인이 정하는 회계기간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고자 하면 그 법인이 정관ㆍ규칙 등에서 정한 회계기간을 변경하면 되는 것임. 다만 그 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전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함.

○ 법인1264.21-1965, 1984.6.14

【제목】

변경한 사업연도가 1월인 경우 1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것임

【요약】

변경한 사업연도가 1월인 경우 1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연도가 12월 1일~11월 30일이던 법인이 이후 사업연도가 1월1일~12월 31일로 변경한 경우에는 12월 1일~12월 31일의 기간을 법인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동지:법인 1234.21-921 (1979. 4. 6)

주)동법 제6조 제6항 단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1월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월 미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변경한 사업연도에 포함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