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사항
○ 유동화전문회사가 정관상 회계연도를 매3개월 또는 매6개월로 정하고 있을 때
- 위와 같은 사업연도가 인정되는 지
- 최초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연도를 1.1~12.31로 한 경우 제2기부터 매3개월 또는 매6개월로 사업연도를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제6조】
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연도 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은 매년 1.1~12.31를 사업연도로 한다.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법률 제17조【회사형태】
○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 이법에 달리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유한회사편을 적용
○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
→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상 회계연도에 관한 별도 규정없으며, 이 규정에 별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및 분기 또는 반기재무제표준칙을 적용
○ 상법 제365조의 규정【총회의 소집】
→ 연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
○ 대법80누369, 1980.12.23
【제목】
사업연도가 반드시 1년 즉 12개월이어야 할 근거는 없는 것임
【요약】
사업연도가 반드시 1년 즉 12개월이어야 할 근거는 없는 것임.
【판결이유】
법인세법 제5조에 의하면,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 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규칙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하며,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할 뿐 반드시 1년 즉 12개월이어야 할 근거는 없음. 따라서 원고 은행의 사업연도가 6개월임에 잘못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법인1234.21-1377, 1978.6.15
【제목】
1~12월 사업연도는 법인이 연 2회 결산을 정관에 규정하였더라도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는 1회계기간을 말하는 것임
【질의】
당사는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하되 6월말과 12월말일 연 2회 결산한다고 회사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에 법인세신고시기와 주식배당시기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정관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을설> 정관의 결산기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규칙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하는 것임.
○ 법인1234-1781, 1973.12.19
【제목】
1사업연도를 2개의 사업연도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요약】
1사업연도를 2개의 사업연도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체가 1사업연도를 2개의 사업연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회신】
법인세법상의 사업연도는 그 법인이 정하는 회계기간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고자 하면 그 법인이 정관ㆍ규칙 등에서 정한 회계기간을 변경하면 되는 것임. 다만 그 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전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함.
○ 법인1264.21-1965, 1984.6.14
【제목】
변경한 사업연도가 1월인 경우 1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것임
【요약】
변경한 사업연도가 1월인 경우 1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연도가 12월 1일~11월 30일이던 법인이 이후 사업연도가 1월1일~12월 31일로 변경한 경우에는 12월 1일~12월 31일의 기간을 법인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동지:법인 1234.21-921 (1979. 4. 6)
주)동법 제6조 제6항 단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1월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월 미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변경한 사업연도에 포함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