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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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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가”의 범위
법인46012-305생산일자 2001.02.06.
AI 요약
요지
자산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매각하고자 하는 주식의 “시가”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주식의 가치, 거래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투자법인A로부터 B회사(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음)의 비상장주식을 아래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취득한 바

구분

1차

2차

3차

4차

거래일자

99.5.24

99.12.17

00.6.27

00.12.18

주식수

720,000

270,000

380,000

170,000

1주당단가(원)

20,417

19,630

18,947

20,576

상증법상(원)

12,000

13,200

18,200

18,200

동 주식의 양도시 상기 취득내역을 시가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영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