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사항
○ 금융리스자산을 리스부채와 함께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리스회사와의 협약에 의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감정가액으로 재취득하면서 리스부채를 일시 상환하기로 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 당초 계약조건 : ′99.1월 리스자산 50억을 5년 분할상환 조건계약
- ′00.8월 리스자산 장부가액 42억, 부채 40억인 자산을 감정가액 20억에 재취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13조【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 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이하 이 조에서 “리스”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9. 5. 24 개정)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99. 5. 24 개정)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99. 5. 24 개정)
3. 리스기간(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을 포함한다)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99. 5. 24 개정)
4.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영 제79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99. 5.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