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반환의무가 없는 지원금의 익금산입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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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반환의무가 없는 지원금의 익금산입 여부법인46012-318생산일자 2001.02.08.
AI 요약
요지
반환의무가 없는 지원금은 그 성공여부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개발성공으로 원금 이외의 지출하는 금액은 매출액에 따라 그 지출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로부터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법인이 당해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라 개발실패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의무가 없고, 개발성공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원받은 자금의 일정배율까지 반환하기로 한 경우반환의무가 없는 지원금은 그 성공여부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개발성공으로 원금 이외의 지출하는 금액은 매출액에 따라 그 지출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사항
○ 법인이 ○○공사로부터 기술개발비 지원을 받기로 하고,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라
- 개발실패의 경우에는 변제할 필요가 없으며
- 개발성공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해 일정기간 일정지분을 담배인삼공사가 소유하고, 매출이 발생될 경우 매출액의 일정율을 지원받은 자금의 일정배율까지 담배인삼공사가 받기로 한 경우
(질의) 당해 지원받은 자금의 성공ㆍ실패시의 세무처리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2377, 2000.12.15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법인이 당해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반환의무가 없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그 성공여부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3-35
연구개발 및 기술도입사업에 대하여 판매액에 대한 일정률을 실시료로 상환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조건부융자”에 대한 회계처리는 지급실시료중 최소상환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조건부융자 원금의 상환으로 회계처리하고 최소상환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원금상환과 실시료 등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