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받을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어음 할인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받을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어음 할인료의 회계처리 여부
법인46012-324생산일자 2000.02.02.
AI 요약
요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출채권의 양도 또는 할인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출채권의 양도 또는 할인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매출채권 처분소실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시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하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을어음을 할인함에 있어서 지급하는 어음 할인료 상당액의 회계처리시 다음중 어느 것이 옳은 지?

1) 매출채권의 처분손실로 처리

2) 지급이자로 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131, ’2000.1.14

매출채권을 양도ㆍ할인하는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할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매출채권손실로 처리하며, 당해 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할인료 상당액을 지급이자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198, 2000.1.20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시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하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 거래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