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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지정기부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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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지정기부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가액을 얼마로 하는지 여부
법인46012-325생산일자 2000.02.02.
AI 요약
요지
지정기부금을 부동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을 부동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로 하는 것으로,당해 부동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한 후 시가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고 동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장부가액이 6천만원(시가 : 8천만원)인 토지를 지정기부금으로 제공하였으며 당사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는 바

(차) 기부금 6천만원 / (대) 토지 6천만원

이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법 동항 제1호의 지정기부금 및 전액손금산입 기부금 손금산입전 소득금액범위액 계산시 가산하는 지정기부금의 가액은

1) 장부가액 6천만원 인지?

2) 시가 8천만원 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 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국심92서2810, 1992. 10. 29

【제목】

부동산을 지정기부금으로 제공시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가산한 후 시가에 의해 기부금처리하고 동액에 대하여 기부금을 시부인하여야 함

【판결이유】

【결정이유】

o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의하면 지정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가액을 시가(감정가액 등)에 의한 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시가에 의한 가액 1,898,833,300원을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그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지정기부금한도액을 계산, 이를 초과하는 1,812,766,203원을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기부금중 1,556,098,300원을 부인하여 익금가산하는 것은 2중과세라는 주장이나,

o 기부금을 시가로 회계처리하기 위하여는 기부행위를 하기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실시와 이에 대한 결정에 있어 장부가액이 시가로 수정되지 아니하는 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만큼이 동시에 익금가산되고 손금가산 되기 때문에 당초의 장부가액만 기부금으로 계상하고 당해자산을 감소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는 것으로서(국세청예규 법인 22601-3819, 85. 12. 19 같은 취지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금을 시가로 회계처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다만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계산시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1,556,098,308원을 익금에는 가산하지 아니하고 손금에만 가산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을 그만큼 감소시킨 경우이고,

o 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같은 연도에 동 부동산을 출연하였으므로 적법한 재평가가 있은 후에 출연한 것으로 보거나 그 전에 출연한 것으로 보거나간에 회사의 순손익에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건 손금불산입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앞의 심리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평가차액에 상당하는 1,556,098,308원을 각 사업년도소득이 되는 "임의평가중"으로 계상치 아니하고 당해부동산의 가액만 증액하여 놓았다가 기부금으로 대체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손금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각 사업년도 소득을 감소시켰음이 인정된다,

o 따라서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재단법인이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손금으로 기부금(특별손실) 1,812,766,203원을 계상한 것은 1,566,098,308원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자산재평가법 제1, 2, 15, 18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