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당사는 증권거래법 제172조의2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등록을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99.12.14일, 15일 주식공모를 통하여 주주(대부분 소액주주) 에게 신주를 배정하였으나,
2000.1.7 협회등록이 승인되었으며, 2000.1.11부터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의 매매가 시작된 경우
’9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1) ’99.12.31 현재 협회등록법인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협회 등록공모로 참여한 소액주주의 주식을 포함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 함
2)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시점에서는 협회등록법인이므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
3) 공모전 주주들의 주식은 제출하고, 공모에 참여한 소액주주의 주식은 제출대상에서 제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161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법 제1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제1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1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98. 12. 31 개정)
2.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다만, 협회등록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식 (98. 12. 31 개정)
3.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98. 12. 31 개정)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는 주주를 말하며, 제2항 제3호에서 “소액출자자”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