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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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시기 여부법인46012-338생산일자 2001.02.13.
AI 요약
요지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에 해당되는지는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으로 지정ㆍ지정제외 통지를 받거나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의제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제1항제2호의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에 해당되는 지는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으로 지정ㆍ지정제외 통지를 받거나,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의제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사항
○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의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 당해 규정의 적용시기를 주식이동일 기준으로 하는 지, 또는 관련법률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일 지정통지일로 하는 지 여부
* 주식이동일 : 2000.12.2 대규모기업집단소속일 : 2001.1.2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6조【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내국법인(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 및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적정유보초과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이를 가산한다. (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98. 12. 28 개정)
2.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 (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