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사항
○ ○○공업(피합병법인)이 ○○화학(합병법인)과 합병함에 있어
-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영문첫자(○○,Co.Ltd. 약호○○)의 “○○” 또는 “○○”을 사용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것으로 보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8. 12. 28 신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법인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1998. 12. 28 신설)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1998. 12. 28 신설)
3. 합병법인이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신설)
③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및 공제받은 결손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은 그 범위액에서 당해 결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80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아 일부만 계속 또는 폐지하는 경우의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및 익금산입액은 승계한 사업별 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하나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당해 법인간의 합병 또는 동일인이 2 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각각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당해 법인간의 합병일 것 (1998. 12. 31 개정)
2.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하였거나 합병등기일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 (1999. 12. 31 개정)
⑤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현황에 의하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공제한 후 제4항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결손금은 제4항 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141, 1996.11.12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의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전에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상호나 상표상의 영문약자 등을 한글로 표기한 명칭으로 합병법인의 상호를 변경등기함으로서 사실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요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