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상가관리비(또는 아파트 관리비)를 상가의 자치관리기구인 상가번영회(또는 아파트자치관리기구)에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24, 1997.8.7
【질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로 신청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격을 부여받은 아파트자치기구(아파트 관리사무소)로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매월 징수하는 아파트관리비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질의 2) 질의 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이 아닌 경우(수익사업은 없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 지의 여부
【회신】
1. 아파트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의무도 없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입주자들로만 구성된 아파트자치기구인지 여부와 당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아파트 자치운영 관리비만을 징수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955, 1999.4.8
【질의】
가. 현황
1. 당 단체는 ○○구 소재 ○○쇼핑센타(지하 1층 - 지상 8층의 상가건물)의 ○○쇼핑자치관리운영회로서 종전에 쇼핑센타 관리를 하던 법인체의 관리비 부과가 부당히 과다하여 관리비 절감 목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하는 전입점 상인들로 구성된 자치관리운영회를 조직하였음.
2. 종전 관리법인이 행하던 권리권을 이양받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후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위를 획득 후 당 단체명의로 시장개설등록을 받았음.
3. 시장개설등록증 상에는 5~8층은 학원, 교회, 수영장, 사우나 등의 점포는 시장으로 인정하지 않아 영업장 면적에서는 지하 1층 - 지상 4층만 표시되어 있으나 관리비 부과징수는 전체상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4. 당 단체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제2항 제2호의 사업협동조합설립인가 신청중에 있음.
5. 당 단체는 현재 상가 전체에 소요되는 실제소요관리비용을 입점 상인에게 개별비용은 개별분배하고, 공통비용은 안분하여 징수하고 있음.
나. 질의사항
1. 당 단체가 입점상인들(지하 1층 - 4층) 및 5층 - 8층 입점주에게 징수하는 관리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참고예규 재경원소비 46015-260, 1996. 9. 30)
2. 1에서 과세가 된다면, 당 단체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전기료, 도시가스료는 동액을 개별 및 공동사용료(공동전기료 엘리베이터, 층별 공동 조명, 난방용 전기료 등이며, 공동가스료는 난방용 가스임)로 전입점 상인 및 입점주에게 관리비 고지서상 전기료 및 도시가스료로 구분하여 징수하여 납부하고 있는 바 전기료, 도시가스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협동조합이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비 중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557, 1999.11.11
【질의】
1. 현황
1) 4층상가 건물임.
2) 상가에는 분양을 받아 들어온 입점자와 임대 입점자가 있음.
3) 상가 자치회 구성되어 있음(구성원은 당 상가건물 입점자).
4) 영리 목적이 아닌 상가 건물관리비를 일정 배부기준에 맞춰 부과함.
(관리비 = 부과금액 : 동일함)
5) 상가 관리인원 5명(소장 포함 : 자치회에서 채용함)
2. 질의사항
1) 소장 앞으로 사업자등록증 신청하여 운영할 때 일반사업자등록증 신청이 타당한지 아니면 면세사업자등록증 신청하는 것이 타당한지.
2) 관리비 부과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외부에 관리를 용역의뢰하지 않은 상태임을 참고하기 바람)
3) 소장명의로 사업자등록 관리시 소득세 신고 유무
【회신】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동 자치회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없으나, 관할세무서장이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