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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무사로부터 영수증 수취한 경우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352생산일자 2000.02.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부동산 담보설정 등과 관련하여 법무사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용역을 제공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부동산 담보설정등과 관련하여 법무사(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법무사 제외)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용역을 제공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당해 법인이 담보설정 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등록세 등 공과금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공과금에 대하여도 공과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당 법인은 거래처에 대한 재산담보설정, 경매신청 등과 관련하여 법무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통상 순수한 법무사 수수료외에 등록세, 교육세, 인지대 등 각종 공과금을 함께 지급하고 법무사로부터 각 공과금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수취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도 10만원 이상의 공과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다 하여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