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객에게 어음을 담보로 무상대여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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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객에게 어음을 담보로 무상대여시 부당행위계산ㆍ접대비ㆍ기부금 해당여부법인46012-376생산일자 2001.02.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모든 고객에게 제품을 구매할 경우 어음을 담보로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함을 사전 공시하고,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그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모든 고객에게 제품을 구매할 경우 어음을 담보로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함을 사전 공시하고,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그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제공받는 어음이 부도로 인하여 같은법시행령 제62조의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사항
○ 법인이 유동성 지원 및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한 제품의 대금 회수시 판매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어음을 지급받아 물품판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현금 지급하기로 하고
-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이를 시행하는 경우 현금 대여부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 또는 접대비, 기부금으로 보는 지 여부
- 수취한 어음중 부도발생시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할 수 있는 지 여부
구 분 | 분 개 |
판매시점 | (차)회상매출금 1,000 / (대) 매 출 1,000 |
대금회수시점 | (차)받을어음 1,900 / (대) 외상매출금 1,000 선수금 900 |
현금지급시 | (차)선수금 900 / (대) 현 금 900 대여금 900 받을어음 900 |
어음만기시 | (차)현 금 1,900 / (대) 받을어음 1,000 대여금 900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법인46012-4132, 1995.11.10. 법인46012-46, 1994.1.6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및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