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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 취득자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계산여부
법인46012-386생산일자 2001.02.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유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의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유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의 계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99년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우리사주를 모집하여 배정한 법인이 2000.12월 예탁후 1년이 경과한 우리사주를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신청으로 인출하여준 경우

동 인출행위를 종업원이 우리사주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 우리사주의 취득시 대출받은 우리사주 취득자금에 대하여도 ①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② 인정이자 계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3987, 1998.12.19

□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유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47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