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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액의 10%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 여부
법인46012-394생산일자 2001.02.20.
AI 요약
요지
2001.2.7 우리청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기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회신문 법인4601-3450/1997.12.30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2001.2.7 우리청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기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법인4601-3450/1997.12.30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중국에 자본금의 95%를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를 받은 경우

- 동 현금배당과 무상주 교부분에 대하여 중국내 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 한ㆍ중조세조약에 따라 총배당액의 10%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이월공제 해당 여부

-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검토

법인세법 제57조 ①(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한ㆍ중 조세조약 §23 (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의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 세액은 각각 총 배당, 이자, 사용료의 10%인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455 \ ‘97.1.230

- 내국법인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수입금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동 배당 수입금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한ㆍ중조세조약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