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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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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 세무조정 금액의 처리방법 여부
법인46012-403생산일자 2001.02.21.
AI 요약
요지
이월이익잉여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한 이후 당해 자산을 분할에 의해 승계하는 경우 위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동 이월이이익잉여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한 이후 당해 자산을 분할에 의해 승계하는 경우 위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 제1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중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95.1.1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99사업연도 결산시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소급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 이월이익잉여금을 익금산입(기타)하고 동 누계액을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였으나 (법인46012-207, 2000.1.20)

- 당해 건축물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 위 세무조정된 금액의 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07 \ 2000.1.20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