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2000.1.1 개인에서 현물출자의 방식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법인이 법인전환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도 개정된 법인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영 제29조의 2【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①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한다)한 경우 및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신설)
1. 중고자산 및 합병 또는 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000. 12. 29 신설)
2. 재평가한 자산의 경우에는 수정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2000. 12. 29 신설)
○ 소득. 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96. 12. 30 개정)
○ 법 § 99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증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0. 12. 29 후단신설)
○ 중고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조정 도입(영 § 29의2)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25%」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 - 단일 내용연수 ※ 중고자산, 합병ㆍ분할로 취득하는 자산, 재평가자산의 경우 신규 취득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적용 (예: 내용연수 8년의 기계장치를 5년 경과후 중고자산으로 취득시 다시 내용연수 8년으로 감가상각) | □ 내용연수수정제도 도입 ○ 대상자산 - 중고자산(자산을 취득한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다른 법인ㆍ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 재평가자산(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 합병ㆍ분할로 승계한 자산 ○ 수정내용연수의 범위 : 「기준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의 50%」에서 선택 * 6월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 초과시 1년으로 간주 ○ 수정내용연수 적용방법 - 다음 기한내에 내용연수변경 신고서 제출 * 내용연수변경신고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함 - 중고자산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합병ㆍ분할로 취득한 자산 :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재평가자산 :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2) 개정이유
○ 중고자산등의 경우 신규 취득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할 경우 감가상각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므로 내용연수를 경제적 실질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감가상각비를 합리적으로 배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고자산을 취득하거나 합병ㆍ분할하는 분, 199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재평가한 분부터 적용
○ 재평가자산에 대하여는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