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분할법인은 존속하면서 2이상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배분기준은
<분할전 각 사업부문별 퇴직급여충당금 및 부인액>
구 분 | 퇴직급여충당금 | 충당금 부인액 |
계 | 1,000 | 500 |
B사업부문 | 800 | 270 |
C사업부문 | 200 | 230 |
‣ 분할전 각 사업부문은 독립회계단위로 구분경리 하였음
‣ 분할전 BㆍC사업부문은 각각 분할신설법인 BㆍC가 됨
‣ C사업부문은 퇴직자의 대량발생으로 종업원 퇴직시 퇴직금지급액중 손금용인액을 초과하는 부인액을 손금추인받아야 했으나 B사업부문의 손금용인액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계산할 경우 부인액을 추인받을 수 없어 분할일 현재 자신의 퇴직급여충당금보다 부인액이 초과하게 되었음
‣ 분할존속법인 (A′)은 paper company이며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도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00.12.29. 단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