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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의 분할신설법인에게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 배분방법 여부
법인46012-415생산일자 2001.02.22.
AI 요약
요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은 분할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부인액에 분할전 법인의 사용인이 퇴직할 때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 중 각 분할신설 법인에 승계된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2000.12.29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2이상의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각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부인액은 분할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부인액에 분할전 법인의 사용인이 퇴직할 때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 중 각 분할신설 법인에 승계된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분할법인은 존속하면서 2이상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배분기준은

2이상의 분할신설법인에게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 배분방법 여부

<분할전 각 사업부문별 퇴직급여충당금 및 부인액>

구 분

퇴직급여충당금

충당금 부인액

1,000

500

B사업부문

800

270

C사업부문

200

230

‣ 분할전 각 사업부문은 독립회계단위로 구분경리 하였음

‣ 분할전 BㆍC사업부문은 각각 분할신설법인 BㆍC가 됨

‣ C사업부문은 퇴직자의 대량발생으로 종업원 퇴직시 퇴직금지급액중 손금용인액을 초과하는 부인액을 손금추인받아야 했으나 B사업부문의 손금용인액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계산할 경우 부인액을 추인받을 수 없어 분할일 현재 자신의 퇴직급여충당금보다 부인액이 초과하게 되었음

‣ 분할존속법인 (A′)은 paper company이며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도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00.12.29. 단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