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은행업 영위 법인이 자회사와 자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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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업 영위 법인이 자회사와 자금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법인46012-416생산일자 2001.02.23.
AI 요약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적용한 이자율이 동 대출자금과 유사한 자금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출하면서 통상적으로 적용한 이자율과 같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적용한 이자율이 대출금액ㆍ대출기간 및 신용등급 등 이자율 결정 조건이 동 대출자금과 유사한 자금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출하면서 통상적으로 적용한 이자율과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이자율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회사인 신용카드회사와 자금거래인『신용카드채권계정』계정에 대한 적용금리를 현행 10.5%에서 0.5~1.0% 인하 한 9.5~10.0%를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 신용카드채권계정 : 은행이 신용카드회사와 약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고객에게 현금서비스를 하거나 신용카드가맹점에 카드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회사에 대하여 발생하는 채권
** 질의은행의 대출금리체계
- 기준금리(Prime rate) : 단기 9.5%, 장기(5년이상) 10.5%
-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질의 카드사의 경우) : 0.64%
- 당좌대출 가산금리 : 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621, 1997.10.13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자금 이외의 금액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같은종류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적정이자율 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