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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해당여부
법인46012-424생산일자 2001.02.23.
AI 요약
요지
승계되는 분할법인의 자산ㆍ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되는 분할 법인의 자산ㆍ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내국법인이 2000.12.27에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세무조정사항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 바, 이 때 승계되는 세무조정금액은?

<갑설> 99사업연도말의 세무조정금액

<을설> 2000.12.26까지의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세무조정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 할 수 있다. (98. 12. 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기타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승계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