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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개발한 어린이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받는 가입비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429생산일자 2001.02.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ㆍ상호 및 경영관리 용역 등을 다른 법인 등에게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받은 금액은 당해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ㆍ상호 및 경영관리 용역 등을 다른 법인 등에게 일정기간 동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받은 금액은 당해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주)○○연구소가 개발한 어린이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분원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 받는 가입비의 손익귀속시기는 ?

<계약조건>

‣ 3년간 상호사용ㆍ영어교육프로그램 사용 및 실무지원 제공

‣ 계약기간 만료시 가입비를 반환하지 않으며 중도 해지시에도 반환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083 (‘98.4.29)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